![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https://orgthumb.mt.co.kr/06/2023/02/2023021014072060361_1.jpg)
수소차 보조금은 대당 331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포함)이다. 2021년, 2022년 사업 수혜자와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수소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연 13만원,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의 수소충전소에서 경남은행 그린카드를 이용하면 수소가스 충전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