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출입처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이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가령,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패스하고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한참 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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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민생 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초고령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