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자율착용' 새 학기, 발열검사 폐지…급식실 칸막이 없앤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3.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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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7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7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학기를 맞이해 전국의 일선 학교들이 발열검사 의무를 폐지한다. 급식실 칸막이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방역당국이 조정한 방역지침에 맞춰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미 결정한 것처럼 자율적 착용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각 학교의 방역 운영방안은 방역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기본 방역조치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방역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등교할 때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차량 등 차량 이동 시 착용 의무를 부여한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참여를 권고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해왔다.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등이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다시 등교할 때 검사결과 확인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의 방역 운영방안이 다소 완화됐지만,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수업 중 환기,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을 권고한다. 최대 5만8000만명에 이르는 방역 전담인력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물품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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