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실언 한번에 전재산 날렸다…"100억 넘는 집도 담보 잡혀"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02.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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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호걸언니 이경실'/사진=유튜브 채널 '호걸언니 이경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대작 논란이 불거진 그림을 환불해주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털어놨다.

조영남은 9일 공개된 웹 예능 '호걸언니 이경실'에서 돈이 없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은 사연을 고백했다.

조영남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말'을 묻는 말에 "과거 대작 논란 당시 '내 그림이 맘에 안 들면 환불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게 큰 실수였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 환불해주겠다고만 했어도 되는데, 잘난 척했다. 설마 환불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물 밀듯이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를 들어 내 작품을 100만원에 사게 되면 그림값의 50%는 갤러리가 가져간다. 그런데 환불하게 되면 그 100만원을 내가 다 줘야 한다. 내가 갤러리를 찾아다니면서 50만원만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자존심이 있지"라고 설명했다.



조영남, 실언 한번에 전재산 날렸다…"100억 넘는 집도 담보 잡혀"
/사진=유튜브 채널 '호걸언니 이경실'/사진=유튜브 채널 '호걸언니 이경실'
'얼마나 환불을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한 20명 가까이 됐다. 그러는 통에 내가 벌어놓은 돈을 집만 남기고 다 날아갔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환불 대금을 마련하려고 생애 처음으로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는 최소한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1억밖에 안된다더라. 아파트가 비싼데 내가 은행 거래를 한번도 안해 신용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원을 대출 받아 다 환불해줬다. 그리고 우리 딸이 빚을 다 갚았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영남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168평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시세는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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