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부터 6년간 경찰이 시범운영한 보디캠. 해당 보디캠은 2021년 8월까지 운용된 후 현재 전량 폐기됐다. /사진=뉴스1
몸에 부착해 현장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인 보디캠 사용을 두고 경찰 내부가 시끄럽다.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경찰관들은 보디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디캠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보디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을 상대로 한 폭언 및 폭행을 예방하고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다.
가격이 부담돼 스마트폰으로 보디캠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B씨는 "시중 보디캠 비용이 만만치 않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하고 있다"며 "출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왼쪽 투명한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어 현장을 촬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디캠은 출동했을 때 꼭 필요한 장비 중 하나"라며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보디캠을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의 보디캠 도입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청은 경찰을 향한 폭행 등을 예방하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 불리는 보디캠 100대를 2015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년간 시범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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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용 기간 동안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당시 경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보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3%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적 근거 미비와 내용연수(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 도달을 이유로 시범운용을 중단하고 사용하던 보디캠을 전량 폐기처분했다.
경찰청은 보디캠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령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보디캠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보디캠 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덜 수 있는 법령과 세부 운영지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경찰의 이동용 영상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도입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22년 5월 발의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요건이나 촬영 기록 저장·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