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식 넘겨라"…한앤코 2심도 승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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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서 9일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2021년 5월 체결했지만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이 양측을 부당하게 대리(쌍방대리)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한앤코는 2021년 8월 홍 회장 일가가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며 "쌍방대리 주장, 주식양도계약 해지 주장 등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든 뒤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31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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