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6.21/뉴스1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홍보했다 역풍을 맞자 홍 회장 일가는 보유주식 약 38만주(5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매각 금액은 3100억원이었다. 이후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한앤코는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함께 대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오너일가 처우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홍 회장측이 상고하더라도 한앤코의 승리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홍 회장의 경우 최종 패소하면 각종 청구서가 날아들 예정이다. 당장 대유홀딩스와 맺은 조건부 주식매매계약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에 지속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게다가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매각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주식매매계약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각종 소송에 관한 상대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날 2심 재판부도 한앤코 측의 변호 비용까지 홍 회장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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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가 소송전에 휘말리는 동안 회사는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 매출은 1조원을 밑돌았고, 영업손실은 779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이런 추이가 이어져 작년 연간 실적은 전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