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한앤코, 항소심도 홍원식 상대 승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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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로고.남양유업 로고.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 대해 9일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앤코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상고 없이 확정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 한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2021년 5월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홍 회장 측은 또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한앤코는 2021년 8월 홍 회장 일가가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며 "쌍방대리 주장, 주식양도계약 해지 주장 등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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