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차일드의 변호인 측은 메타 버킨 NFT가 가죽제품 생산과 관련된 동물 학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예술적 표현의 권리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캠벨의 수프캔과 코카콜라 병을 의식적으로 묘사한 팝아티스트 앤디워홀의 작품과 비교하기도 했다.
로스차일드는 지난 2021년 디지털 미술 컬렉션을 만들었다. 그 안에는 털로 덮인 솜털 같은 버킨 백 100개가 들어 있었다. 로스차일드는 처음에 NFT를 개당 약 450달러에 팔았으나, 추후 재판매 가치는 수만 달러(수천만원)로 치솟았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로스차일드가 이더리움 토큰 약 55.2개(약 1억1000만원 상당)를 벌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로스차일드의 변호사인 조나단 해리스는 이번 결정이 "명품 브랜드에게는 좋은 날"이며 "예술가들에게는 나쁜 날"이라고 말했다. 에르메스 측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뿐 아니라 나이키, 구찌, 발렌시아 등 패션·명품업계 거물들도 에르메스의 지적재산권 소송 결과에 주목해왔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홍보 잠재력을 실험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브랜드 이미지 손실 위험을 우려했던 것.
파리 에버셰즈 서덜랜드의 파트너인 가에탄 코디에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은 물론 물리적 세계에서 적용되는 지적재산권 표준이 NFT에 적용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