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비상교육은 "오르조의 2분할 동적디자인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특성인 멀티테스킹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이라고 반박했다.

슬링은 "2분할 동적디자인은 오르조 출시 당시에 없었던 기능으로 지문과 문제가 붙은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학생들로부터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받고 수개월 개발 끝에 현재의 분할 화면 디자인을 론칭했다"고 말했다.
해당 디자인권은 2022년 2월 3일 특허청에 출원해 10월 12일 특허청에 등록됐다. 슬링은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 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며 "슬링의 해당 디자인이 등록된 것은 이 모든 요건을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슬링은 "자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근거 없이 가치 절하하며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는 먼 내용을 기반으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비상교육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기업 간 카피캣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가 개발한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를 따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곧바로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나선 바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지주와 롯데헬스케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