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검사'된 김도읍 "오전 10시 탄핵 소추의결서 제출"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3.02.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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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6.[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6.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위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다.

김도읍 위원장실은 이날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오전 10시에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추 위원인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됐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역할이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셈인데, 김 위원장은 탄핵안에 반대하는 여당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장 신분으로 소추위원을 맡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날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탄핵될 정도로 사유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지겠단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에서 곧바로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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