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무죄에 "적극 항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2.08 16:04
글자크기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출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출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5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재판부의 무죄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꾸며진 뇌물 25억여원(세전 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을 지난해 2월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수령한 돈에 대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에서 활동한 데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병채씨의 급여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죄 성립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할 당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