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출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꾸며진 뇌물 25억여원(세전 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을 지난해 2월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에서 활동한 데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병채씨의 급여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죄 성립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할 당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