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만 1회 이용하고 지하철을 같이 이용하지 않으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시는 당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 구간에서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거리비례제 요금제와 별개로 시는 청취안에 일반적인 시내버스인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광역버스 기본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안도 담겼다. 심야버스는 기본요금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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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이번에 인상이 이뤄진다면 약 8년 만이다.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은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