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살아 서러운데" 서민 반발…서울시 '버스 거리비례제' 철회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3.0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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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 및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

/사진=뉴스1/사진=뉴스1


서울시가 오는 4월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도입하려던 거리비례 요금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진 계획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지 이틀 만이다.

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만 1회 이용하고 지하철을 같이 이용하지 않으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시는 당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요금인상과 함께 이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 구간에서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멀리 살아 서러운데" 서민 반발…서울시 '버스 거리비례제' 철회
시가 '거리비례 요금제'를 철회한 것은 최근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택시비 등 공공 요금이 오른 상황을 고려해 버스 거리비례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리비례제 요금제와 별개로 시는 청취안에 일반적인 시내버스인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광역버스 기본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안도 담겼다. 심야버스는 기본요금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이번에 인상이 이뤄진다면 약 8년 만이다.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은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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