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씨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을 염두에 두고 알선이나 대가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곽 전 의원이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신청기간 중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집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에 대해 '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 상담에 따른 대가로는 지나치게 과다하고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을 당시 곽 전 의원이 보인 반응이나 곽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남 변호사가 도우려는 사정 등을 보면 명목상으로만 변호사 보수고 정치자금을 위한 돈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무죄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뒤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