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보고 지난해 11월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히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신청기간 중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집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에 대해 '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 상담에 따른 대가로는 지나치게 과다하고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을 당시 곽 전 의원이 보인 반응이나 곽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남 변호사가 도우려는 사정 등을 보면 명목상으로만 변호사 보수고 정치자금을 위한 돈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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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무죄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뒤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