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타사행태 정보' 강제수집 메타에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02.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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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타사행태 정보' 강제수집 메타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불법임이 명확해졌다.

메타,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 수집 한차례 시정명령에도 '눈가리고 아웅'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메타가 적법한 동의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한차례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활동 정보를 말한다.



당시 메타는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의 동의방식 변경을 추진하다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하지만 메타는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해 왔다.



메타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필수 선택해야 하는 체크박스 위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는 수법을 이용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도 계정 생성 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는 수법을 썼다.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 외부 활동' 기능을 출시했으나 계정 생성 시에는 불가능하고 생성 이후 5단계 이상 거쳐야 설정이 가능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도 페이스북과 연동한 뒤 페이스북에서 설정이 가능했다.

페이스북 외부 활동 기능/사진제공=개인정보위페이스북 외부 활동 기능/사진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아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행위도 위법으로 봤다.

이같은 판단 근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가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설문 결과였다.

또 조사 결과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은 다른 웹 또는 앱에서의 활동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메타의 실명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페이스북을 계속 이용하려면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 측 게시물/사진제공=개인정보위페이스북을 계속 이용하려면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 측 게시물/사진제공=개인정보위
"행태정보 수집 원천 금지 아냐...이용자에게 선택권 부여하라는 것"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수집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의 행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 3억9000만 유로(한화 약 5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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