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표준운임제, 시멘트업종 제외해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3.0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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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후 처음으로 제주지역에 시멘트가 반입된 8일 오전 제주시 애월항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이 경찰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후 처음으로 제주지역에 시멘트가 반입된 8일 오전 제주시 애월항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이 경찰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멘트업계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차량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화물자동차의 도로운송 실태를 반영해 운송차주의 적절한 이윤 보장은 물론 물류선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시멘트 운반용 BCT차량은 전체 화물차 45만대중 겨우 2700여대 뿐"이라며 "향후 3년간 새로 적용하는 표준운임제에 시멘트가 포함될 경우 BCT차량의 과로, 과적, 과속 운송 패턴을 분석해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택배, 유통, 철강 등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임 산정시 지표로 삼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정부의 정상화 방안중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표준운임제를 안착시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화주, 운송차주 등 시장참여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운임제 시행전인 2020년 6월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멘트 운송 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협회는 이미 BCT 차주들에게 적정 운임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적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된 소득을 지급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그동안 안전운임제로 고통받아 온 시멘트업계에 물류시스템 특성과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며 "그래야 화물 운송차주의 고정적 안정적 수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갈등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육상물류비가 유류비 인상분을 제외해도 40% 이상 증가했고 화물자동차 총량제로 인해 만성적인 BCT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체 운송수단인 철도운송마저 시멘트 철도수송용 사유 화차의 대량 폐차와 철도 물류기지 폐쇄 등으로 수송 여력이 크게 감소했다.


협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시멘트 수급 불균형 사태의 이면에는 수송수단의 차질이 절대적"이라며 "지난 3년간 봄철 성수기만 되면 어김없이 재발한 시멘트 공급 부족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일부 BCT차량의 운행중단이 레미콘, 건설현장 등 연관산업을 마비시키는 불행을 초래한 사실에 비춰볼 때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으로 유지하면 갈등의 소지도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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