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무죄' 곽상도 "무죄 당연하다고 생각"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지은 기자 2023.02.08 15:26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25억여원(세전 5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와 "재판 결과는 무죄가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수령한 돈에 대해 "회사 안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성과급을 줬다고 얘기했지 저하고 관련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 기록을 보니 이미 하나은행에선 발끝도 안 건드렸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기소하고 이렇게 (징역 15년) 구형까지 한다는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또 "하나은행 팀장이랑 화천대유 직원들이 검찰에 와서 조사받으면서 정영학의 진술을 다 뒤집은 날이 11월16일"이라며 "(이후 검찰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청구했잖냐"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벌금형 판결에 대해 "일을 해주고 합리적인 보수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며 "재판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