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 기록을 보니 이미 하나은행에선 발끝도 안 건드렸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기소하고 이렇게 (징역 15년) 구형까지 한다는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벌금형 판결에 대해 "일을 해주고 합리적인 보수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며 "재판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