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800만원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지은 기자 2023.0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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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5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꾸며진 뇌물 25억여원(세전 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을 지난해 2월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수령한 돈에 대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에서 활동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병채씨의 급여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죄 성립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할 당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자신에게 변호사비를 지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건넨 액수가 과다하고 돈이 지급된 시점이 통상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로 보기 어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만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9월 자신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달 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같은해 10월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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