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수령한 돈에 대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할 당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자신에게 변호사비를 지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건넨 액수가 과다하고 돈이 지급된 시점이 통상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로 보기 어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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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만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9월 자신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달 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같은해 10월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