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1000원 내고 결혼식…뷔페 괜찮은데 어떠세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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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들 결혼식을 찾아 소액의 축의금을 낸 뒤 뷔페를 먹는다는 한 누리꾼 글이 보는 이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난 5일 누리꾼 A씨가 한 커뮤니티에 남긴 글을 갈무리한 것이다.

A씨는 "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탐방을 한다.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좀 좋은 곳이면 5000원을 낸다"며 "이름은 그때그때 가명을 사용한다. 모르는 사람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등 생각을 하고 제일 큰 건 뷔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XXXX 홀 맛있더라.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웨딩홀 투어 시간 때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글을 마쳤다.



사연의 진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글을 본 누리꾼들은 글쓴이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조폭 결혼식 갔다가 걸리길 바란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나 거지요 인증하는 글이네", "범죄를 당당하게 글로 썼다", "CCTV로 추적해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글이 사실이라면 A씨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 2021년 결혼식장서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당시 3만3000원짜리 식권 40매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접수원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본 것이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만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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