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올랐지만 공공형 택시는 이용자 본인 부담금 인상 없이 15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형 택시는 2020년 2월부터 7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도입해 현재는 광명 6동 두길·식곡마을, 광명 7동 원광명마을, 학온동 등 17개 마을로 운행지역을 확대했다.
이용 방법은 운행지역 마을 주민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공형 택시 이용 등록을 신청하고, 필요시 콜센터로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면 된다. 택시는 하루 2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