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안' 표결 시점에도 신경전...민주당 "우선 처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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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편의상 이하 탄핵안)이 8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인 가운데 '표결시점'을 두고도 국회 내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 이후에 표결할 것임을 밝힌 반면 야당은 이전에 추진한단 방침이다.

이날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 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회법 해설 356쪽 '의사일정 기재 순서'와 그동안의 탄핵안 본회의 표결 사례(2004년, 2016년, 2020년, 2021년)에 따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 명령인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가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민주당의 결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을 진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탄핵안 상정 시점은 정해진 법이 없다"며 "그동안 여야 의견을 참고해 의장이 일정을 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을 대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6일 탄핵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다. 이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표결돼야만 안건이 폐기되지 않는다. 즉 9일 오후 2시까지 안건이 처리돼야 해당 안건이 폐기되지 않는다.

8일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이 예정됐었으며 그동안 야당은 대정부질문 시작 전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인사안건을 먼저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의사일정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하자 여당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대정부질문 직후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대정부 질문 전에 탄핵소추안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께서는 반드시 1시30분 의원총회 및 2시 본회의에 참석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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