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조심하세요"…상장폐지 가능성 높은 기업은?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2023.02.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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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거래소/자료제공=한국거래소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외이사 비율 등 지배구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 역시 상폐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는 2022사업연도 결산 시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참가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한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고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결산 시즌에는 결산 내용에 따라 상장폐지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 특히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은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다. 기업이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회계장부를 작성하면 회계법인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감사한다. 회계장부에 이상이 없다면 '적정' 의견을 주지만 회계 기준에 위반하거나 적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2021 사업연도에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19개사다. 이들 기업은 2022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상장폐지된 기업 171개사 중 결산 관련 상폐 사유는 48건이다. 이 중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폐가 44건으로 대부분이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비율 등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살펴야 한다.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 이내인 경우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폐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역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폐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 등 어쩔수 없는 사유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정기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상장사의 신고의무도 마련됐다.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에는 주총소집통지서 발송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벌점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장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정기 주총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시장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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