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은 지난 3일 디엔에이링크가 대전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디엔에이링크는 라이트론의 주식 294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일 종가 기준 82만원 어치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주주연대는 22.12%(378만여주)의 지분을 보고한 상태다. 반면 이종은 디엔에이링크 대표의 지분은 4.59%(75만여주)에 불과하다.
라이트론은 이종은 대표가 경영권 방어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주주권익이 아니라 라이트론의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라이트론은 이번 가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디엔에이링크의 현재 경영권 분쟁 상황을 비추어볼 떄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의 경위, 목적 등이 의심된다"며 "1만명의 라이트론 주주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보호차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