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각투자처럼 다양한 권리를 사고 파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거래 일부를 자본시장법 틀 안에 두고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토큰 증권'이라 부르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이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테사는 마켓 거래 수수료(1.1%)를 없애 무료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미술품 전시 운영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 12월 31일까지 매각이 진행되는 작품에서 발생한 매각 수수료를 50% 감면해 마켓 서비스 종료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미술품 조각투자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하면서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상안을 제공하게 됐다"며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고 조각투자 업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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