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난방비 폭탄'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 등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역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늘어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난방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 등을 알지 못해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살고있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