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실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카운터에는 '부재 시 전화를 달라'는 문구와 함께 사장의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적혀있었다. 전화를 걸자 사장 A씨는 "2인 기준 3시간에 3만원" 이라며 "계좌이체한 뒤 방에 입실하라"고 안내했다. 나이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약 1시간 동안 남녀 커플 2팀과 혼자 온 손님 등 총 5명이 룸카페를 찾았다.
방으로 가는 복도에는 고시원처럼 출입문이 있는 방 10여개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출입문의 창문은 흰색 천으로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3.31㎡ (1평) 정도 되는 방 안에는 누울 수 있는 메트리스가 구비돼 있었다. 방에 배치된 TV에서는 자유롭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었다.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라는 지적에는 "순기능도 있다.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지 않냐"고 했다.
룸카페에서 약 3년 일했다는 20대 종업원 B씨는 "(룸카페를) 방문하는 손님의 연령대는 다양하다"면서도 "미성년자가 가장 많다. 손님 중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업장을 많이 찾는다"며 "평일에는 손님이 별로 없지만 주말에는 거의 만실"이라고 귀띔했다.

보건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