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4명 코로나19 추가 확진…양성률 1%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3.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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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가 시행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가 큐코드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중국 및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가 시행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가 큐코드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어제(6일) 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외국인) 4명이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대상은 394명으로 확진자 비중은 1%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일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는 1535명이다. 이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394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이 1%다. 양성률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날까지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누적 양성률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 입국 후 검사가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776명, 누적 양성률은 7.9%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제한△항공편 증편 제한△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중국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48시간 내 PCR,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제출은 지난달 5일부터 의무화한 조치다. 지난달 7일부터는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였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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