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미선 판사)은 폭행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8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병원에 가기 싫다"며 소방관을 폭행했고, 응급처치 후 구급차로 이송 중에도 소방관 얼굴과 상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인명구조 활동 등을 방해한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동안 소방관계법 위반사항 2210건을 적발, 총 2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건수는 135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