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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해 1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적발, 시설폐쇄·해임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에게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조치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 동안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