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여성은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고, 30대 남성 A씨는 맥박과 혈압에 이상이 없어 오전 2시30분쯤 구급차로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에 인계했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은 A씨를 일으켜 의자에 앉힌 뒤 오른쪽 머리에 찰과상을 확인하고 119에 연락했다.
경찰은 오전 5시55분쯤 A씨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오전 6시27분쯤 A씨를 어머니에게 인계했다.
A씨 어머니는 귀가하던 중 A씨가 구토를 하자 병원에 갔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은 경찰과 소방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 14명과 지구대로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귀가하게 하거나 지구대로 데리고 오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한다"며 "만취자는 119구급대가 우선 판단해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는데, 당시 119구급대에서 2회에 걸쳐 정상적이라고 판단해 이 말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1인 가구로 살고 있었고, 휴대전화가 없었다"며 "뒤늦게 옷에서 스마트시계를 발견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