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 2차 계고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분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시민 안전, 시민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설치한 분향소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분향소를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녹사평역이 추모공간으로 적합하지 않고, 광화문이나 서울광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