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임대사업자탓?…임대인협회 "마녀사냥 그만"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0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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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임대사업자탓?…임대인협회 "마녀사냥 그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번지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까지 다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또다시 마냐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많은 언론에서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소위 '빌라왕'과 같은 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빌라왕'으로 불리는 악성 임대인 49명의 연간 주택 매입량을 보면 2019년 이후 집중됐다. 그러나 1년 전인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 이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특례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2018~2020년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유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100가구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협회는 "이 역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유형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백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사기행각을 벌여 온 빌라왕의 사례는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고도 주장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비교해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고, 임대의무기간 등 요건이 있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약 40% 저렴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협회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돼 과태료가 가구당 3000만원이 부과되고 각종 세금 특례 적용도 박탈된다"며 "임대료 미반환 위험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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