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연예뉴스는 6일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씨 등 19명은 2017년 9월 경매학원 원장 한모씨를 통해 B씨 소유로 알려진 경기 파주 임야에 투자했다. 투자금은 평당 40만원으로, 12억원 규모다.

A씨는 구두로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매체에 "계약은 한씨와 맺은 것"이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투자금 환매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나온 얘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발이 전혀 안 된 토지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해당 토지에 길도 냈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파주시청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은 진행된 적도,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경 측은 아직 사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소속사 웨이크원 관계자는 6일 머니투데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