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시정 예시./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공짜로 제공받고도 직접 산 제품인 것처럼 후기를 올리거나, 협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시물이다. 일반인 후기의 탈을 쓴 광고인 셈이다.
인스타그램에서 9510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9445건, 유튜브에서 1607건 등이 발견됐다. 적발된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 9924건(47.2%), 표시내용 불명확 8681건(41.3%), 표현방식 부적절 5028건(23.9%), 미표시 3566건(17.0%)이었다.
SNS 종류에 따라 위반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광고라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시내용 위반이 5330건(56.4%), 표현방식 위반이 5002건(53.0%) 적발됐다. 유튜브의 경우 부적절한 표시위치 944건(58.7%), 표시내용 600건(37.3%)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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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준 부적절한 배너를 인플루언서가 그대로 사용하며 발생한 문제로 보고 광고대행사에 올바른 배너를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자진 시정한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등 3만1064건이었다. 공정위가 수집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이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자진시정 건수가 더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최근 증가한 표시내용 불명확 등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