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내산인줄 알았더니"...SNS '뒷광고' 2만여건 적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3.0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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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시정 예시./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SNS 뒷광고 시정 예시./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가 광고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용 소감을 전달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이상 적발됐다. 자진시정 건수는 3만여건에 이른다.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공짜로 제공받고도 직접 산 제품인 것처럼 후기를 올리거나, 협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시물이다. 일반인 후기의 탈을 쓴 광고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 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 수집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에서 9510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9445건, 유튜브에서 1607건 등이 발견됐다. 적발된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 9924건(47.2%), 표시내용 불명확 8681건(41.3%), 표현방식 부적절 5028건(23.9%), 미표시 3566건(17.0%)이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도 633건 적발되면서 새로운 뒷광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품으로 보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뒷광고한 게시물이 많았다.

SNS 종류에 따라 위반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광고라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시내용 위반이 5330건(56.4%), 표현방식 위반이 5002건(53.0%) 적발됐다. 유튜브의 경우 부적절한 표시위치 944건(58.7%), 표시내용 600건(37.3%)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준 부적절한 배너를 인플루언서가 그대로 사용하며 발생한 문제로 보고 광고대행사에 올바른 배너를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자진 시정한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등 3만1064건이었다. 공정위가 수집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이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자진시정 건수가 더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최근 증가한 표시내용 불명확 등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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