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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5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또래 여학생으로 소개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