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 다음달부터 중개업소에서 바로 확인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2.06 17:07
글자크기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사진 왼쪽)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가 전세사기 예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공인중개사협회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사진 왼쪽)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가 전세사기 예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공인중개사협회


다음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시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 · 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