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인 1000명 '건설 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2.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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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000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000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건설인 1000여명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건설인들은 "그간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괴롭혀 왔다"며 "공사물량 할당이나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개입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과 건설현장 안전 방해로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결의서 낭독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와 조사에 최대한 협조 △불법 행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앞장 등을 강조했다.



건단련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사례도 공개했다. 한 건설업체는 타워크레인 기사 A씨가 요구한 600만원의 월례비를 거절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A씨는 이미 하도급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건설사에 월례비 600만원을 월급처럼 요구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을 유령근로자로 등록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A씨가 태업으로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자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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