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1시52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24)의 집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침입해 강간을 시도했고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원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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