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타고 올라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5년 징역 선고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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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법원 /사진=임종철


실외기를 타고 건물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1시52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24)의 집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침입해 강간을 시도했고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5월 B씨를 산책을 하던 중 만나 인근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신 뒤 B씨의 집 앞에서 헤어졌다.

이후 B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원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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