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줄 알았는데…5년 같이 산 여친의 바람, 위자료 못 받나요?"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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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5년간 함께 산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자친구와 5년간 동거해왔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뒤 헤어졌고,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됐다고 고백했다.

A씨는 "모든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동거 당시 생활비를 함께 통장에 모아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송종영 변호사는 사실혼과 약혼, 단순 동거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이나 혼인을 약속한 약혼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B씨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다거나, 약혼을 해서 곧 결혼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 소송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며 "약혼이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본인 사례가 약혼인지 사실혼인지 정리 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결혼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단순 동거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인 것에 공감하지만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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