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연말까지 검경과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국보법 수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3.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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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 대표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 대표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이 검찰청 경찰청과 오는 12월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한다.

국정원은 6일 경찰이 내년부터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것을 대비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올해 검·경과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폐지된다. 현재는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가지고 있다.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과정에서 국정원은 대공 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는다.



국정원은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 수사시스템을 종합 검토하겠다"며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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