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6일 오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유가족 2명이 제출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와 회원들의 녹사평역 인근에 설치된 분향소 접근·출입을 금지하고 △이들 단체가 녹사평역 인근 분향소 반경 100m 내에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 발언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이 같은 보수단체의 발언과 집회가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분향소 바로 옆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며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추모감정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신자유연대)들은 분향소가 설치되기 전부터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집회신고를 마쳤고 △ 채권자들(유가족 측)은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음 등을 들어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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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광장에서 채권자들(유가족 측)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채무자들(신자유연대)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자유연대의 현수막 게시와 발언으로 유가족의 추모감정이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이나 발언의 주된 내용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이나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