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는 구조다. 내 돈을 주고 산 화물차임에도 명의는 지입전문회사에 귀속되며 각종 명목(번호판 2000만~3000만원, 도장값 600~700만원, 차량 교체 700만~800만원, 매달 지입료 20만~30만원 등)으로 수천만 원을 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입계약 때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못 박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차 번호판 회수 등의 '감차' 처분을 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 택배사처럼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이달 내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OECD 회원국 중 韓만 '처벌 규정'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운임제는 화주하고 운송사도 처벌하고 운송사와 차주도 처벌하는 그런 제도인 탓에 오히려 갈등을 많이 발생시켰다"며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 강제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결국은 차주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표준운임제는 과거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공익 4명, 화주 3명, 운수사-차주 각3명→공익 6명, 화주 3명, 운수사-차주 각 2명)도 개편하기로 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마련했다.
국토부의 이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앞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발표됐다. 당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원칙론으로 맞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게 국토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왕=뉴스1) 신웅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파업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정부 방침에 파업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에서 화물차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 2022.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