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니어 고객들은 디지털 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창구 이용이 많다. 이들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정도 발생한다. 면제 조치를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가계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을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했다. KB국민은행 역시 10일부터 5등급 이하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받지 않는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고금리·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지만 정부의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이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 환원,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쓴다면 최소한 3분의 1은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몫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기도 했다.
은행업계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만큼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압박에 불만도 내비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비상 상황에 은행의 공공성이 구현돼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면서도 "금리, 수수료 등은 시장 자율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관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