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은행은 공공재"…금리 깎고, 수수료 안 받는 은행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3.02.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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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만60세 창구 송금수수료 은행최초 면제
5대은행, 타행이체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대이익에 사회적 역할, '공공성' 당국 압박 영향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앞다퉈 내리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금리 상승이 선물한 사상 최대 이익을 고객들에게 일부 돌려주려는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주문한 영향도 크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니어 고객들은 디지털 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창구 이용이 많다. 이들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정도 발생한다. 면제 조치를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기도 했다. 이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지난달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최근 동참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것이다.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가계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을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했다. KB국민은행 역시 10일부터 5등급 이하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받지 않는다.



대출금리 줄인하도 이어졌다.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면서다. 지난 3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는 연 4.950∼6.890%다. 지난달 6일(연 5.080∼8.110%)에 견줘 상단은 0.130%포인트(p), 하단은 1.220%p 내려갔다. 한 달도 채 안 돼 대출금리가 1%p 이상 인하됐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고금리·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지만 정부의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이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 환원,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쓴다면 최소한 3분의 1은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몫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기도 했다.

은행업계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만큼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압박에 불만도 내비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비상 상황에 은행의 공공성이 구현돼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면서도 "금리, 수수료 등은 시장 자율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관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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