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이같은 개선이 필요한 곳은 금융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일반 기업에서 다수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계양전기(245억원) 아모레퍼시픽(30억원) 클리오(19억원) 롯데(7000만원) 등이 전부 지난해에 발생한 횡령사고들이었고 현대제철에서도 100억원대 횡령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자산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면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선진국의 외부감사보다 우리가 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내부통제 미흡 및 횡령사고를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04년의 코오롱캐피탈 횡령사건(470억원대) 및 국제신문 횡령사건(100억원대), 2013년의 국일방적 횡령사건(200억원대) 등이 외부감사를 통해 적발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사례다. 다른 대부분의 횡령사건들 역시 외부감사를 피해 감행된 것들이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그간에는 횡령사고의 피해기업이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수십년간의 직원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개정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절차는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됐다. 이에 201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감사절차에 의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도 확산되고 있다. 횡령사고 증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도도 그만큼 강화된 영향이다.
회계법인들은 감사인들이 불시에 감사대상 회사를 방문해 예금 잔액을 점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금감원에서도 외부감사과정에서 발견된 횡령을 포함한 부정행위 사례를 공표한 바 있다. 제도와 관행이 한층 더 강화된 셈이다. 2023년 계묘년은 기업 내부통제와 회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대폭 높아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충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