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즉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를 쪼개 증권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도 측면에서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
분산원장 요건 충족하는 토큰증권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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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 요건은 △복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 조작·변경이 방지되며 △토큰 증권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에 따른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이 보호된다.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췄는지는 전자등록기관(KSD)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심사한다. 예탁원은 △양도될 수 있는 권리인지(양도가능성) △권리자간 권리 내용이 동일한지(대체가능성) △법령에 위반되는 발행인지 등을 살펴본다.
예탁원이 발행 총량도 관리한다.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총 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오차가 발생하면 정정하게 하고 초과분은 해소한다.
증권사 아니어도 토큰증권 직접 발행...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토큰증권은 증권사가 아니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금은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만 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 20~30억원 수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분산원장 관리관계를 기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 등 비정형적인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등은 대규모 상장 증권시장보다 소규모 유통시장이 적합한 측면이 있어 이에 맞는 장외투자중개업을 새로 만들겠단 얘기다.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자기자본,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발행과 유통시장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