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2)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아들 A군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2월2일 오전 2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설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한 뒤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