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이혼한 아내+빚 언급…"난 악조건 많은 사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2.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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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


방송인 김구라(53)가 자신의 이혼 경험을 언급했다.

김구라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직장 생활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구라는 "올해 방송 생활한 지 30년 됐다. 제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은 사람이지 않냐. 과거도 그렇고, 이혼도 겪었다. 전 아내와의 금전적인 문제도 사실 일반적인 게 아니다"라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는 회식 자리에서 신입 사원들이 고기를 안 굽는다는 사연이었다. 김구라는 "저는 평생 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다. 신인 때도 그랬다"고 고백했다.

이어 "제 어머니도 본인 수저만 놓으신다. 제가 결혼을 두 번 하지 않았냐. 제 수저만 놓으니까 '어떻게 본인 것만 놓냐'고 다 놀라더라"며 "고기는 잘 굽는 사람이 구우면 된다. 안 굽는 게 싫으면 구우라고 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
다음 사연은 후배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카드를 줬더니 한 후배가 허락 없이 텀블러를 샀다는 내용이었다.



김구라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냐"며 "만약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혼자 텀블러 산 후배는 조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라는 자신의 경험담도 꺼냈다. 그는 "예전에 한 작가가 있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물 같은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샀다"며 "같이 와인을 마시러 갔는데 30만~40만원짜리를 시키더라. 너무 화가 났다"고 당시 심경을 떠올렸다.

이어 "그때 그 작가는 모르고 그랬을 것"이라며 사연자에게도 "텀블러 산 후배가 아끼는 후배라면 잘못된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1970년생인 김구라는 첫 번째 아내와 1997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인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를 뒀다. 전처가 빌린 돈과 보증에 의한 재산 가압류 등 문제로 2015년 이혼한 그는 2020년 12세 연하 여성과 재혼해 2021년 9월 늦둥이 딸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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