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5일 서비스 중단…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3.02.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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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5일 서비스 중단…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은 3일 공지를 통해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결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과 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제 서비스를 중지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재제출을 통해 서비스 재개 시점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현재 은행과 위험성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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